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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여부

by 알모모 2025. 6. 3.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할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여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여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무엇이 다를까?

  •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최소 45일이 보장됩니다.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하면 출산휴가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는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먼저 현재 육아휴직을 종료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 종료 → 출산휴가 →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1. 육아휴직 중 출산하게 되면 먼저 기존 육아휴직을 종료합니다.
  2. 출산 전후 출산휴가(90일 또는 120일)를 신청하고 사용합니다.
  3. 출산휴가 종료 후, 새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인사 방침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및 관련 수당을 신청할 때 절차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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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선 절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신다면 출산과 육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정확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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