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안내 (2025년 최신 기준)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며,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
3.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서류 스캔 후 첨부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6. 급여 지급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7.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킬 것
- 근로계약 유지 필수
- 급여는 과세 대상
8. 추가 정보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