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할 수 있을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유사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입 여부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중복 가입 불가 사업
희망두배 통장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을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 서울시 주관 희망플러스통장, 중증장애인이룸통장 등
- 대구·부산 등 타지역 청년통장, 청년희망적금(LG 금융위·서진원 사업은 포함)
– 이들 중 하나라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 희망두배 통장에는 한평생 1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복 가입 허용 사업
다음과 같은 청년 금융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포함)
- 꿈나래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사회복지부·금융권 지원사업 등
– 위 사업들은 유사 자산형성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함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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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다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복지사업과는 수혜가 중복될 수 없어,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 ‘신청’만 한 상태여도,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중복으로 판단됩니다.
📌 정리표
중복가입 여부 | 사업명 |
---|---|
❌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이룸통장, 청년희망적금(타지역), 타지역 청년통장 등 |
✅ 가능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금융위), 꿈나래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
즉, ‘정책 성격이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입 불가하며,
그러나 금융위·서진원 지원사업 등과는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