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
1. 제출 서류는 1가지 이상!
다음 서류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해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① 심리상담 의뢰서
- 발급처: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등
- 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 포함 - ②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의사
- 내용: 정서적 문제에 대한 진단 또는 상담 권고 - ③ 정신건강검진(PHQ‑9) 결과지
- 점수: 우울 점수 10점 이상일 경우 가능
- 발급처: 병원, 보건소 등 - ④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발급처: 관련 시설 또는 지자체
- 해당자에 한해 별도 확인서 제출
2. 소득 관련 서류 (선택)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어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소득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3. 신청 전 확인사항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
-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정확한 서류 양식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문의
✅ 마무리 TIP
신청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시면 심리검사 + 의뢰서 발급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